윤호중 "내년 지역화폐 21조 이상 발행.. 예산안 법정 기한 맞춘다"

2021. 11. 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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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법정 기한을 맞추겠다"며 "내년도 예산이 기한 내 통과해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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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0조 지원 공약, 내용 제시해야 수용 가능"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신속하게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법정 기한을 맞추겠다”며 “내년도 예산이 기한 내 통과해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라는 4가지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며 “그 중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하한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특히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지원을 앞당기는 일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4조5000억원 정도 세입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고, 세출 예산 규모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지원 공약’을 내년 본예산에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50조안의 내용을 제시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 예산 증액에 이견이 없고, 규모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확한 금액은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 (올해 발행 규모인) 21조보다는 상향해서 발행한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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