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종합건설사 회장과 전 부산시 간부,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송치

김기현 기자 2021. 11. 29.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취재하는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부산 모 종합건설사 A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에 취업했던 부산시 전 국장 B 씨도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또 A 회장과 아들인 무소속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에게 의혹이 불거진 '일감 떼어주기'와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잠정 중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경찰청은 취재하는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부산 모 종합건설사 A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에 취업했던 부산시 전 국장 B 씨도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회장은 지난해 12월 모 방송국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퇴직한 후 취업 제한 기간에 수개월간 이 회사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 회장과 아들인 무소속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에게 의혹이 불거진 ’일감 떼어주기‘와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잠정 중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자는 지난 3월 이 같은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위에 있어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4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특수관계임에도 아파트 공사 도급을 주고 받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