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수익 투자자 노린 다단계 판매조직 3곳 적발.. 2300억 원대 불법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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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비롯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판매조직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B사는 건강식품·화장품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7∼11월 1만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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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오명근·수원=박성훈 기자
가상화폐를 비롯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판매조직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법 위반 협의로 3개 업체 3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챙긴 금액이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매출 규모는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A 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사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어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가입비의 50%만 회원 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후원수당으로 상위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B사는 건강식품·화장품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7∼11월 1만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18회차까지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최상위차 판매원에게는 2억5000만 원의 후원수당 등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2만8000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해서 운영하며 215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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