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뒤 미행한 50대 2심도 '실형'

박슬용 기자 2021. 11.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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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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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아 미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진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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