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두 칸 가로 주차해놓고.."성질나서 못 빼" 적반하장 [아차車]

홍민성/이미나 2021. 11.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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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칸을 동시에 차지해 주차한 차주가 이웃주민이 항의에 되레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왔다는 주장이 나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주차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

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자료를 보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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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주차 공간 두 칸에 '가로 주차'
"주말 내내 공간 독식..성질나서 못 빼겠대요"
사진=보배드림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칸을 동시에 차지해 주차한 차주가 이웃주민이 항의에 되레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왔다는 주장이 나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8일 '망신 좀 당하게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빨간색 소형 SUV 차량이 빈 주차 공간 두 자리를 가로질러 독차지해 주차한 사진을 공유하면서 "주말이라 그런지 차를 절대 안 빼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에 말했더니 전화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전화를 받은 차주는 '민원이 들어와서 성질나서 못 빼주겠다'고 했다"며 "결국은 주말 내내 자기 혼자 (주차 공간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보배드림


A 씨는 "가뜩이나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하는 곳에 자기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면서 29일 오전 해당 차량이 사라졌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어딘지 힌트 좀 달라", "우리 아파트에 이사 올까 봐 겁난다", "긁었다고 문자하면 5분 안에 나올 것", "큰 차도 아닌데 너무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주차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

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자료를 보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에서 만든 자체 조례를 근거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차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차량 수는 국민 두 명당 한 대꼴로 늘어나면서 주차난과 알박기 관련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의 최소 기준이 한 세대 당 한 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인데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맞춰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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