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내달부터 금소법 준수해야

여다정 2021. 11. 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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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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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2월부터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가 시행되면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조합 출자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시기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모집·투자 방식은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게 이뤄진다.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이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모 신기술조합 수는 2018년 말 459개에서 작년 말 997개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 말 기준 252개 신기술조합에 2조3000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7000억원)이 모집됐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판매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적용되는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이다.

더불어 증권사는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된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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