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시행

이동민 2021. 11. 29.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광안대교를 비롯한 7개 유료도로에 한해 할인제도를 시행될 계획이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제도로,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시간 내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당 3분 이내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22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 시행 예정

[부산=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29일 오후1시30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최초로 부산 시내 7개 유료도로에서 통행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9.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광안대교를 비롯한 7개 유료도로에 한해 할인제도를 시행될 계획이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1시30분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제도로,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시간 내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당 3분 이내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유료도로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소·중·대 차종과 횟수와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다만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은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할인이 금지되며, 현금·카드 이용차량은 기술문제로 인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현재 광안대교를 비롯해 부산항·을숙도대교 등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 등 터널 4곳으로 총 7곳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운대에서 녹산산단 등 동부산에서 서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광안대교에서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을 거쳐 을숙도대교까지 연속으로 교량과 터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게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이용할 경우 모두 5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연간 50억원으로 추산되는 경감 투입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도에 관한 시범운영은 2022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