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대변인' 검찰 고발.. "변호사비 대납의혹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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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 칼을 뽑았다.
민주당은 의혹과 달리 이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 2억8000만원을 지급했음을 강조하면서 "김 대변인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녹취록만을 근거로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의 재판 비용 23억원을 대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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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단장 송기헌)은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혹과 달리 이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 2억8000만원을 지급했음을 강조하면서 “김 대변인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녹취록만을 근거로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의 재판 비용 23억원을 대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대변인이 내세우는 녹취록은 날조된 허위사실 진술에 불과하다면서 그 근거로 ‘녹취록에 담긴 23억원 수임료 주장은 지어낸 것이란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도 내용과 같이 녹취록은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탄핵됐다”며 “날조된 녹취록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대변인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대선 후보 검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나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 해명과 주장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며 “연일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거짓 사과이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신분이던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변호사비로 2억8000만원을 농협·삼성증권 계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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