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풍선효과에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중단

문혜현 2021. 11.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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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규제 여파로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새마을금고는 29일부터 가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분양주택 입주 잔금 대출 등의 가계 대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를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잔금대출 등의 수요가 새마을금고로 몰리면서 대출 중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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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분양주택잔금대출까지 중단
올들어 대출 증가율 14.5% 달해
새마을금고 제공

가계대출 총량규제 여파로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은행권 대출 한도가 막히면서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대출 증가율은 15%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새마을금고는 29일부터 가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분양주택 입주 잔금 대출 등의 가계 대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대출 상품은 가계 주택구입 목적 대출상품인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4종이다.

이번 대출 중단 조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상담자료 입력 건은 실행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도 중단한다.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에 대해 수수료 지급도 제한되는데, 대상은 입주잔금과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 등 주택 담보 가계대출이다. 대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를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잔금대출 등의 수요가 새마을금고로 몰리면서 대출 중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9월말 기준 여신잔액은 164조94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4.5%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출 증가율은 8.0%에 그쳤지만 7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여 7월 시행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옮기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5∼6%)에 미치지 않지만, 조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한시적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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