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적극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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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홍보에 적극 나섰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해 8월 5일 시작해 내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대상지를 한정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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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홍보에 적극 나섰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해 8월 5일 시작해 내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대상지를 한정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나주시는 지금까지 총 991건, 1406필지 중 428건, 58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 등기 이전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시민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 업무 담당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완료한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증여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범위 내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김인자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기한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특별조치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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