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판결 3년..아직도 불이행"

류형근 2021. 11.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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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9일 "대법원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3년이 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문제는 양금덕 할머니가 1992년 일본을 상대로 첫 소송(광주천인소송)을 시작한 지 내년이면 30년째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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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일본정부·미쓰비시 사과·배상" 촉구

[광주=뉴시스]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 정부·전범기업 사과 촉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9일 "대법원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3년이 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은데 이어 수많은 조선인을 사지로 내모는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29일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3년이 되도록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 이행은 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요청도 거듭 거부하고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사법부 판결을 우롱하는 사이, 원고 5명 중 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훼방꾼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가로막는가 하면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등의 무모한 경제보복조치까지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3년이 넘도록 배상이 지체되고 있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피해회복 문제까지 개개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등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문제는 양금덕 할머니가 1992년 일본을 상대로 첫 소송(광주천인소송)을 시작한 지 내년이면 30년째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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