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불법 영업女, 신고 당하자 성추행 거짓 고소.."해바라기센터에 진술하겠다" 협박도

2021. 11.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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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카풀'을 하던 여성이 이 사실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장애인을 강제추행했다"며 거짓신고를 했다.

한국성범죄무고센터는 이에 대해 "A씨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관은 해바라기센터에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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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불법으로 ‘카풀’을 하던 여성이 이 사실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장애인을 강제추행했다”며 거짓신고를 했다.

지난 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건사고보고서를 공개했다.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 접근해 “내가 카풀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이 불법 영업 차량, 즉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 것을 알게 됐고 B씨 아버지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B씨에게 화가 나 그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

A씨가 신체에 장애가 있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나 B씨는 A씨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협박성으로 허위문자를 보냈다. “네가 내 X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을 못 잤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해야지”라고 하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겠다고도 했다.

[한국성범죄무고센터]

A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가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채취 및 조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 A씨 몸에서는 B씨 DNA가 나오지 않았다.

또 차량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 “ 유상운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집으로 가던 길에 남자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성범죄무고센터는 이에 대해 “A씨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바라기센터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지역 경찰청 경찰관이었다. 이 경찰관은 B씨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B씨는 통화 중이었다는 점 ▲A씨 집이 B씨 집과 정 반대 방향이었다는 점을 인지했다.

경찰관은 해바라기센터에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제야 해바라기센터는 A씨를 재조사했고 그 결과 ▲A씨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점 ▲A씨가 만나기로 했다는 지인에게 확인 결과 오래전부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인 점 ▲A씨 몸에서 B씨 DNA가 추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수사기관에 계좌 이체를 잘못해 3번 이상 오류가 난 내용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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