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찬,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하자 보복살인 계획"[플랫]

플랫팀 twitter.com/flatflat38 2021. 11. 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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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35)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를 구속할 당시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복살인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우발 범죄를 주장했으나 경찰은 11월7일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 살인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11월9일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보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범행도구 등을 검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범행도구나 범행 방법 등을 수 차례 걸쳐 검색한 게 확인되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여러 개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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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부산에서 김씨를 주거침임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해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 주거침입 혐의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부산에서 한 차례 김씨를 신고한 이후 지난 1월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

또 경찰은 A씨의 남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김씨가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적도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당시 김씨가 피해자의 차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주거침입으로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차 키를 가져간 뒤 차 안에 들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계를) 풀고 싶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8시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살인 동기가 무엇이냐’ ‘계획 살인을 인정하냐’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왜 계속 스토킹을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물음에는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강은 기자 ee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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