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하자..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50대 실형

임채두 2021. 11. 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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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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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스토킹 목적으로 기기 장착..피해자 고통 매우 커"
차량 위치추적기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아 그를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지속해서 만남을 거절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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