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학생부 요청에..교육청 "동의 없이 제공 못해"

오희나 2021. 11.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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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고려대가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고려대가 요청하는 학생부 사본 제공이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교육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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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한영외고에 학생부 요청.. 교육청 "제공 불가"
고려대 입학 취소 절차 3개월째 진전 없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고려대가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한영외고에는 판결문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정정하라고 요청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이데일리)
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8월 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고려대가 요청하는 학생부 사본 제공이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교육청에 보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에 따르면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부를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현재 입학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한영외고도 조씨 관련 서류가 기간 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했지만 3개월 동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면 입학처리취소심의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조 씨는 한영외고 졸업 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9년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 조 씨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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