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형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거조사 비공개 진행
오성택 2021. 11. 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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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 관련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열린 박형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첫 증거조사 기일에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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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 관련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열린 박형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첫 증거조사 기일에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정 내부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주요 증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이나 검사 측이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림막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자,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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