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범죄 안타까워..가해자 우선 분리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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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음에도 김병찬을 유치장에 가두는 등 실질적 분리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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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음에도 김병찬을 유치장에 가두는 등 실질적 분리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조사 전이라도 신고 내용이나 범죄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발 우려가 크면 우선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 금지, 서면 경고 외에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분리조치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김병찬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없었다는 이유로 분리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용돼 있던 김병찬에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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