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난다".. 인터폰·도어록 등 파손한 남성, 집행유예

빈재욱 기자 2021. 11.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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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29일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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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울산에 사는 40대 남성이 29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29일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울산 중구 한 빌라 거주지에서 위층 거주자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둔기로 B씨집 인터폰, 도어락, 현관문 등을 파손하는 등 총 2번에 걸쳐 약 16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는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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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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