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미만 적용에 윤석열 "근로자에 불이익일 수 있어"

장슬기 기자 2021. 11. 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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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비쳤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노총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노동정책 담당자로 참여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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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은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비쳤다.

윤 후보는 29일 오전 국회 선거대책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대화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나 현실을 반영 못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 형량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노총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노동정책 담당자로 참여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운데). 사진=국민의힘 선대위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이 법을 상시적으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강제노동 금지, 금로계약 등 일부 규정만 5민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약 350만명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에서도 배제된 꼴이다. 노동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해온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무려 2008년에 정부를 향해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지금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도 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나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저임금 올리니 더 일할 수 없게 되고 투잡, 쓰리잡 뛰어야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며 “똑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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