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안전 자율점검표 만들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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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9일 고위험 업종인 폐기물처리업과 창고·운수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 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이어 9~10월에는 제조업 사업장의 자율진단표,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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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등 고위험 업종 대상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9일 고위험 업종인 폐기물처리업과 창고·운수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 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꾸려 나가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자율점검표는 사업장에서의 7가지 핵심적인 점검 항목과 위험요인별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점검 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서는 해당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유해인자와 위험 기계·작업 등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업종별 자율 점검표를 홈페이지(www.moel.go.kr) 등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이어 9~10월에는 제조업 사업장의 자율진단표,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한 바 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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