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개발로 총 이득 2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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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이 105억 원에 달해 기존 알려진 100억 원 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최소 20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양평군에서 받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일부를 공개했는데 이와 관련 토지 독점으로 시세차익 규모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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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처가, 전체가 본인 소유 토지 셀프 도시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득"
국민의힘 측 "자신 소유 토지 개발은 당연"…강득구 "자연녹지를 마음대로 아파트 건설, 가능하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이 105억 원에 달해 기존 알려진 100억 원 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최소 20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양평군에서 받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일부를 공개했는데 이와 관련 토지 독점으로 시세차익 규모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지했다가 최씨 측의 두차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미부과)'으로 깎아줬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는 양평군이 2017년 작성한 것이다.
해당 자료를 보면 해당 지구의 개시시점지가는 63억8869만원이고 종료시점지가는 178억3000만원이다. 개발직전 64억원이었던 토지가 개발 종료 후 178억원 가량으로 상승한 것이다.
2017년 당시 최씨 측은 개발부담금 정정신청을 내면서 '종료시점지가'를 '개발완료 후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을 요구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산출내역서 상 178억원은 실제 토지처분 가격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최씨 측이 가져간 토지 시세차익은 178억3000여만 원에서 63억8800만 원과 정상지가 상승분 9억4700여만 원을 뺀 104억9400여만 원이 된다.
이에 강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전체가 본인 소유인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독식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며 “그러면서도 개발이익이 마이너스라며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한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2006년부터 농사도 짓지 않을 농지와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였기에 실제 매입가격은 64억 원이 아니라 훨씬 낮을 것”이라며 “셀프 개발이라는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얻은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정확한 비용지출 내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선대위는 논평을 내고 “법인이나 개인이 자신 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 의원은 “누구나 윤 후보 처가처럼 자연녹지였던 밭과 임야를 마음대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며 “그게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건 윤 후보자의 처가와 범죄적 땅투기 세력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양평군이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 중 사업 승인 단계부터 사실상 한 사람에게 소유가 귀속된 토지가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윤 후보자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가 유일하다”며 “대한민국의 불공정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처가처럼'이라는 말이 상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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