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건설단체연합회 "건축물 공공하수도 연계 정책 보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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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등 7개 단체가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공공하수도 연결 정책에 대해 하수도법에 위배된다며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제주도는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며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한 것은 법을 위반하며 운영해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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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9일 건설단체연합회 등 7개 단체 기자회견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등 7개 단체가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공공하수도 연결 정책에 대해 하수도법에 위배된다며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도 관광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등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하수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제주도는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며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한 것은 법을 위반하며 운영해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위법한 도시계획조례로 유입되지 말아야 할 하수처리구역 외의 하수가 공공하수로 유입돼 하수종말처리장의 포화를 가속시켰다”라며 “도민들에게는 공공하수도 연결로 인한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고저차로 인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한 지역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면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하고는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회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하루속히 개정하라”며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 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 시행을 잠정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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