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일상회복지원금 12월 7일 사전 현장 지급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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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이달 12일 기준 순천 거주 시민에게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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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구 1만명 이상 7개 면·동 7~10일까지,전체 읍면동 13~24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 신청 가능…순천사랑상품권 지급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이달 12일 기준 순천 거주 시민에게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내달 7일부터 24일까지며 사전현장 신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13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현장 신청'은 인구 1만 명 이상인 7개 면·동(해룡, 서, 삼산, 덕연, 도사, 왕조1, 왕조2)이 각각 거점별로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정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읍면동 신청'은 전체 읍면동에 해당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신청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실시된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동거인은 본인이나 위임받은 세대주(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세대 구성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성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신청서와 위임장, 대상자·신청자의 신분증,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내는 순천시 홈페이지와 '순천시 3114 온누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시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연시에 지급받은 일상회복지원금이 이른 시일 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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