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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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2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병찬이 사전에 범행방법 등을 검색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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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신상이 공개된 김병찬은 이날 오전 7시59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동기나 계획 살인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병찬은 구체적인 대답 없이 "죄송합니다"만 10여차례 반복했다. 반성하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만 답했다.
이에 경찰은 김병찬이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 등에 양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다.
경찰은 김병찬이 과거 A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거나 차량 등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연락한 혐의 등도 확인해 적용했다. 특히 주거침입 횟수는 10여차례에 달했는데 집 안에 침입해 가져나온 차키로 피해자 차량에 들어가 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보호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 19일 오전 11시6분쯤 A씨 자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한 뒤 복도에서 A씨를 기다렸다.
김병찬과 마주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과 11시33분에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곧장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얼굴 등을 흉기에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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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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