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경향신문]
정부가 10월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1997년 유엔은 10월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로 선포하고 이듬해부터 매년 실천강령을 선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15일에 맞춰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
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매년 10월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법 제정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귀농·귀촌·청년·다문화 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농어업인정책을 추진하고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했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갖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현장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농촌 현장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농촌이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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