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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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전국에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지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년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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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1953년 전국에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지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년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학부모에게 배부해 왔으나 시간·공간상 제약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2022학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국 모든 시도·시군구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했다.
정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24 화면 내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 '취학통지서' 아이콘을 설치했다.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은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에 응해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내달 13일부터 20일 기간 중에 수령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주소별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은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우편 발송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개통으로 취학아동을 둔 보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정부24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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