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시비에 동료 살해 뒤 도주 40대, 2심도 징역 16년

고귀한 기자 2021. 11. 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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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 시비가 붙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의 한 방파제 공사 현장 노동자인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0시42분쯤 숙소로 사용하는 한 모텔 방에서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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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도박 중 시비가 붙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의 한 방파제 공사 현장 노동자인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0시42분쯤 숙소로 사용하는 한 모텔 방에서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등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돈도 없으면서 왜 콜을 하느냐. 속임수 쓰지 말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B씨를 따로 불러내 현관에서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후 A씨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약 28㎞를 도주했다.

큰 부상을 입고 쓰러진 B씨는 주변 동료들에 의해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인 11일 오전 1시쯤 심장파열로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과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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