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기록 요청한 부장검사 "이해가 안 돼"

김효정 기자 2021. 11. 29.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팀을 떠나고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저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기소 당시 파견돼 수사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공수처가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명백하게 실수인지, 허위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29.

수사팀을 떠나고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저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기소 당시 파견돼 수사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공수처가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명백하게 실수인지, 허위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허위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니 열람을 통해 그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대응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시민단체처럼 고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며 "준항고는 오늘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봐야할 것 같다. 또 영장이 잘못 발부됐다는 내용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사법 공무원으로서 인적사항을 일체 알 수 없는 자가 공소장 편집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받아 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송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피의자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은 모든 수사팀 관계 구성원들이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팀이 유출 전 공소장 편집본을 일체 조회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그 자료 확보를 안 했다고 한다"며 "기소 후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다 검색이 가능한데 왜 수사팀 중에서도 일부만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BJ 철구, 비서에… "비키니쇼 가능? 너 원래 벗는 애"슈퍼카 17대 세워만 두는 男…차값만 20억인데 모텔 전전송지효 숏컷에 뿔난 팬들..."스타일리스트 교체하라""다리 길이 실화냐"…현아, 옆선 드러낸 과감한 드레스 자태'지옥'서 지옥행 날짜 고지한 천사…'기생충' 아역배우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