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정상균 2021. 11.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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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년 1월1일~12월31일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는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 발급할 수 있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에 따라 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편리하게 확인·발급할 수 있고, 정부는 수억원의 우편 발송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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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서비스포털 '정부24'서 확인·발급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내달 3일부터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 이후 처음이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내달 3일부터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는 약 40만명이다.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년 1월1일~12월31일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는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 발급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2일 자정(밤 12시)까지다.

행안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24 화면 내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 '취학통지서' 아이콘을 설치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부24 고객센터(1588 21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은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취학통지서를 당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기존대로 12월 13일에서 20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은 주소별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에 따라 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편리하게 확인·발급할 수 있고, 정부는 수억원의 우편 발송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개통으로 취학아동을 둔 보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협업, 2022학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국 모든 시도·시군구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했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온라인 민원에서도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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