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둔기로 윗집 현관문 두차례 부순 40대 집행유예

윤일지 기자 2021. 11.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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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윗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또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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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윗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자신의 거주지인 울산 중구 한 빌라에서 위층 거주자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둔기로 인터폰과 도어락, 현관문 등을 파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6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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