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럴로 위로를..문체부, 종교·음악계와 캐럴 활성화 캠페인

유동엽 2021. 11. 29. 13: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 등과 함께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 자주 찾는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등의 매장에서 캐럴을 가급적 많이 재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채널별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에 캐럴 기획코너를 새롭게 만들고 보이는 라디오 자막 등을 통해 캐럴과 캠페인 광고를 송출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 등과 함께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 자주 찾는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등의 매장에서 캐럴을 가급적 많이 재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면적 50㎡ 이상 매장 중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업종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지만, 50㎡ 미만 매장은 업종과 상관없이 무료로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또, 50㎡ 이상 매장이어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인 일반음식점, 화장품매장, 의류판매장,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저작권료 납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매장에서 캐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음악 저작권 관련 4개 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음악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perf.or.kr)와 상담전화(1811-7696)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채널별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에 캐럴 기획코너를 새롭게 만들고 보이는 라디오 자막 등을 통해 캐럴과 캠페인 광고를 송출합니다.

멜론, 바이브 등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캐럴 홍보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이용권(30일권) 총 3만 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작권위원회는 누리집에 무료 제공 캐럴 22곡을 공개하며,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캠페인 기간 '공유마당' 캐럴 음원을 문체부 누리소통망(SNS)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