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스택스에 승소' 박환희, '가짜뉴스' 탓 2차 피해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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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에서 전 남편인 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 전 활동명 바스코)에 승소한 배우 박환희가 유튜버의 '뒷북 뉴스'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유튜브 계정 'B급인물소개'는 '태양의후예 박환희가 갑자기 사라진이유, 두얼굴'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재, 박환희와 빌스택스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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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명예훼손 분쟁에서 전 남편인 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 전 활동명 바스코)에 승소한 배우 박환희가 유튜버의 '뒷북 뉴스'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유튜브 계정 'B급인물소개'는 '태양의후예 박환희가 갑자기 사라진이유, 두얼굴'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재, 박환희와 빌스택스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다뤘다.
박환희는 빌스택스가 바스코로 활동하던 때인 지난 2011년 결혼했지만, 아들을 출산한 후 1년여 만에 합의 이혼한 바 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박환희의 개인 방송 중 나타났다. 박환희는 당시 "재혼한 전 남편 바스코가 이혼 후 아들을 안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혼 사유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준 모욕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빌스택스는 지난 2019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환희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빌스택스와 현 부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환희가 이를 반박하며 언쟁이 일었고, 법정공방까지 벌이게 됐다. 해당 유튜버는 빌스택스가 박환희를 명예훼손,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소한 건까지만 다루며 박환희가 '연기 말고 또 다른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실었다.
29일 오후 1시 기준 65만여 명이 해당 콘텐츠를 조회한 가운데 박환희를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상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뉴스로 드러났다. 빌스택스가 고소를 한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이후 빌스택스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스택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빌스택스가 박환희와 관련해 한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빌스택스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 면접교섭권 불이행 관련해 시부모의 거부로 박환희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 양육비가 미지급된 기간에는 실제 피해자가 돈이 없었던 점을 종합해 빌스택스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인터뷰의 나머지 내용 역시 입증이 안돼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판결 이후 박환희는 tvN 드라마 '지리산'을 통해 연기 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빌스택스는 최근 래퍼 랍온어비트와 함께한 싱글 '420 플로우'를 공개했다. 앞서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박환희 | 빌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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