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박형준 부산시장·남양유업 이운경 과태료 부과"

윤현서 2021. 11. 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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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어기고 16명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 시장과 남양유업 이운경 고문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고문이 주최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등 16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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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어기고 16명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 시장과 남양유업 이운경 고문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성북구청은 “지난주에 성북경찰서에서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라면서 “절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설명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고문이 주최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등 16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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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서 기자 (h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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