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살인' 김병찬, 포토라인에.. 피해자 신고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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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이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김병찬의 범행을) 11월7일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해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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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김병찬의 범행을) 11월7일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해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다.
경찰이 김병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김병찬이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김병찬에게 보복 심리가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연락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 중 주거침입 횟수는 10여차례에 달하고 피해자 집 안에서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차량에 들어가 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상해·주거침입·특수협박·협박·특수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피해자는 올해 6월26일부터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다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네 번은 이달 7일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사건을 수사한 중부경찰서는 이날 김병찬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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