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윤창호법 위헌'에 "법률 제·개정 모색..엄정 단속"

김태은 기자 2021. 11.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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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기간 제한·위험성·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는 한편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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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마친 후 눈을 감고 있다. 2021.11.29/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기간 제한·위험성·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는 한편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해 만들었는데 위험운전치사상의 형량을 높이고 음주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 역시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해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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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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