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근본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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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남해화학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기적인 집단해고에 반발,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고용승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일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2년마다 진행하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를 반복,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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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0명 해고에 이어 2년 만에 35명 집단해고
"업체선정 과정서 집단해고 반복..지주회사 농협 나서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남해화학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기적인 집단해고에 반발,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고용승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일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2년마다 진행하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를 반복,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남해화학은 최저입찰제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려고 지난 2019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60여 명을 집단해고한데 이어 최근 35명을 또다시 해고했다"며 "여수산단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운영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대기업은 남해화학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하고 탄압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파괴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말 그대로 노예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해 해고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한국노총 조합원만 선별적으로 고용승계를 약속한 행위가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어 "최저가 입찰제에도 하청업체가 운영되면 더 낮은 도급금액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남해화학의 속셈"이라며 "남해화학의 주인인 농협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농협이 나서 집단해고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최저입찰제를 통한 업체 선정 행태를 중단시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 측은 "협상이 결렬됐을 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도급법에 따라 원청이 도급회사의 고용 승계 등 채용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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