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자택 압수수색

송복규 기자 2021. 11. 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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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송치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이들 경찰관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받은 경찰관들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등 부실대응 문제로 직위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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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사건 정보 보강 차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송치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이들 경찰관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난동 사건의 정보 보강 차원으로 들었다”면서 “현장에서 착용하는 ‘바디캠’ 등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경찰관들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등 부실대응 문제로 직위가 해제됐다.

흉기난동을 일으킨 피의자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과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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