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두 차례 윗집 문 부순 4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또 며칠 후 B씨가 인터폰 등을 수래해 놓자 이를 둔기로 부수고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총 160만원 상당 수리 비용이 들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반복적으로 범행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 유발"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자신이 사는 울산의 빌라에서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둔기로 윗집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내리쳤다. A씨는 또 며칠 후 B씨가 인터폰 등을 수래해 놓자 이를 둔기로 부수고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총 160만원 상당 수리 비용이 들도록 했다.
A씨는 이어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했다”며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태우 유산 ‘곰돌이 담요’…노소영 “따스하고 든든”
- 장제원 '차지철' 비유에 발끈…진중권 '풉, 고소하세요'
- '볼펜으로 머리 맞고'…극단선택 간호사 태움 증언 나왔다
- [단독] ‘정규직만 어린이집’…고용차별도 인지못한 고용부 산하기관
- 복도 사이에 두고 오미크론 돌파 감염…'마주친 적 없다'
- 이순자씨 '남편 행위 대신 사과'…이재명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 [오영이] '그림자 미녀' 외모지상주의가 만든 가상의 나, 공포가 됐다 [영상]
- 극한 초보를 위한 초간단 '주식 사는 법' [코주부베이직]
- 당신이 스벅에 반납한 다회용컵, 여기 모입니다[지구용]
- 홍준표 '살인자 집안 출신은 대통령 해선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