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조업 위치 허위통보 중국어선 1척 나포

정다움 기자 2021. 11. 29.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로 통보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4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2㎞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134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우리측 EEZ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24㎞ 벗어난 해점에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3시34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2㎞ 해상에서 목포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해경 제공)2021.11.29/뉴스1 © 뉴스1

(목포=뉴스1) 정다움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로 통보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4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2㎞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134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우리측 EEZ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24㎞ 벗어난 해점에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 제출서식에 관련정보를 기재해 한국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제한조건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