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45% 점주 동의없이 광고

김수연 2021. 11. 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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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실시하는 비율이 4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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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실시하는 비율이 4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마련된 설문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매출 하락 우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등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과 시장 감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약 97%로 매우 높게 나왔다. 또 가맹점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 수준이며,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조건 협의를 거절한 비율이 29.7%로 나타났다.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였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았다.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으로 가맹점 창업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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