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윤창호법 위헌'에 "법률 제·개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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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은 기간 제한·위험성·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 역시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해 만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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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은 기간 제한·위험성·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는 한편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윤창호법 위헌 관련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경찰 입장을 묻는 말에 "현재 경찰이 (윤창호법 관련) 송치한 사건은 법원 판단까지 갔을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단순 음주나 측정 불응 등 혐의를 적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이 아니더라도 재판부는 양형을 정할 때 음주운력 전력을 고려해왔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해 만들었는데 위험운전치사상의 형량을 높이고 음주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 역시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해 만든 것이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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