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우체국 노조 천막농성.."단체협약 체결 지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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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우체국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에 신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민주우체국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27일자로 만료된 우정단체협약이 체결된 지 3년 동안 갱신되지 못해 3만여 우정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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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갱신 논의만 1년 이상…노동자들 피해봐"
"우정사업본부, 협약 차별적 적용" 주장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우체국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에 신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민주우체국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27일자로 만료된 우정단체협약이 체결된 지 3년 동안 갱신되지 못해 3만여 우정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교섭대표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이며, 그밖에 민주우체국본부·전국우체국노동조합·민주우편노동조합이 교섭참여노조로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교섭주기는 2년이지만 2018년 11월27일 우정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못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단체협약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헌법과도 같은 권리로, 휴식시간 및 유급휴가 확대·점심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단체협약 갱신 논의만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조합들에 단체협약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교섭참여노조에게는 단체협약 적용 시점을 근거로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지만 교섭대표노조에겐 시점을 현재시점으로 적용해 2개의 사무실을 먼저 지급했다"며 "차별적인 적용과 단체협약 체결 지연은 교섭참여노조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승묵 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등 현장은 신음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우정사업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며 "오늘부터 세종시의 우정사업본부 앞에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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