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논란에 "허위면 발부됐겠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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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일부 검사 정보가 허위 기재됐다는 문제 제기에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압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라며 일축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보도를 통해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소장 유출 당시 원 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던 임세진 부장검사 등을 마치 파견 상태로 수사팀 소속이었던 것처럼 적어, 허위공문서로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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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 소속청 복귀 검사 '수사팀' 기재 논란 일어
법원, 영장청구서·수사기록 등 검토 후 발부
공수처 "압색 목록+수사기록, 의미 정확히 읽혀"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일부 검사 정보가 허위 기재됐다는 문제 제기에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압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라며 일축했다.
공수처는 29일 해명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법원에 압수수색 물건과 장소, 압수수색 필요 사유,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보도를 통해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소장 유출 당시 원 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던 임세진 부장검사 등을 마치 파견 상태로 수사팀 소속이었던 것처럼 적어, 허위공문서로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등에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또한 '기소 수사팀'은 각주를 통해 'A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칭한다'고 정한 뒤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청구서에는 위 수사보고를 토대로 압수수색 대상자를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으며, 이 목록표는 대상자별 사건 수사 관련성을 한줄로 압축 정리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기소 당시 원소속 수원지검 ㅇㅇ지청 ㅇㅇ부장, 수사라인, 파견'이라는 표현은 기소 당시 원소속은 ㅇㅇ지청이었고, 수사라인이었으며, 파견 형태였다'는 의미로 정확하게 읽힌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공소장 누설 피의자를 '성명 불상'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의 본질은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고, 그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며 "따라서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억측과 의혹 제기에 흔들림 없이 오직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26일 중단된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9시30분께 재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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