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수사·재판에도 영향.."가중처벌 사유 적극 반영"

백인성 2021. 11. 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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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얼마전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수사나 재판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 씨.

음주운전 전과 탓에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이 예상됐는데, 선고를 앞두고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선고 전날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의권/변호사/A 씨 변호인 :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 (직권으로) 공판 변론재개를 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법원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 조항으로 기소하고, 대신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와 0.08퍼센트, 0.2퍼센트를 기준으로 형량이 늘어나는데, 이 기준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겠다는 겁니다.

또 윤창호법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선 단순 음주운전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선고가 내려졌더라도 대법원 확정 이전이라면 피고인을 위해 검찰이 직접 상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윤창호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재심 절차에서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원 역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선고에 반영해달라고 일선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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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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