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다단계 판매조직 3곳 적발..2300억 챙겨

신동원 2021. 11. 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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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B사는 건강식품·화장품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올해 7~11월 1만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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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가상화폐·건강식품·학습지 불법 거래"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법 위반 협의로 3개 업체 3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조직이 불법 다단계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 규모는 2310억원에 이른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원의 회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재태크 모임을 만들어 100만~120만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후원수당으로 상위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B사는 건강식품·화장품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올해 7~11월 1만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에서 밝혀졌다.

18회차까지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원으로 시작해 최상위차 판매원에게는 2억5000만원의 후원수당 등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2만8000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해서 운영하며 215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피해자들이 가족과 지인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수사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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