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앵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5살 김병찬의 사건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여성의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5살 김병찬의 사건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병찬/‘스토킹 살인’ 피의자 :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는데, 이달 7일엔 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도구나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실제 범행 하루 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차량이 오피스텔에 주차돼 있는 걸 확인한 뒤 집 앞 복도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첫 신고 뒤 12분가량 지난 뒤 현장에 도착해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를 5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지난해 말부터 피해 여성의 집 등에 10차례 넘게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가두는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반드시 입건해 과태료나 형벌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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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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