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빙상연맹, 미투 관련 권고 전부 수용.. 교육부는 불수용"

이학준 기자 2021. 11. 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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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이른바 '빙상계 미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수용,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해서는 학원법보다는 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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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이른바 ‘빙상계 미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수용,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빙상계 미투와 관련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빙상연맹이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인권·법률·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경기인 등록규정 및 정관 개정 추진 등 인권위 권고 내용을 전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해서는 학원법보다는 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인권위는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와 스포츠 클럽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는 전체 선수의 약 14.7%”라며 “이미 학원법 등을 통해 체육 외 지식·기술·예능 개인교습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부 주장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남구와 대전 서구을 비롯해 대구·고양·화성·강원·춘천·아산·전주·김해·창원·안양 등 13개 지자체는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이 빙상장 사용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 조례 개정, 체육시설 대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 북구와 남양주는 빙상장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거나 학생선수가 대관하는 경우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했다. 강릉·성남은 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만 수용하기로 했고, 서울·광주·의정부·과천·의성은 이행 계획을 통지한 지 3개월이 넘도록 관련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자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월 18일에는 빙상연맹과 교육부를 비롯해 빙상장이 설치된 22개 지자체에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빙상연맹에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기인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빙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훈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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