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창호법 '일부 위헌' 헌재 결정 아쉽다"

강재구 2021. 11. 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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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두고 "(헌재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윤창호법은 시대적인 산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의 결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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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월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두고 “(헌재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윤창호법은 시대적인 산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의 결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향후) 대검찰청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적용이) 일사불란하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박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양당 후보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양당 대선 후보가 정해진 지 꽤 됐고, 그 뒤로도 수사가 진행돼왔다”며 “인위적으로 (수사 종료 기한 등) 그런 변수를 감안해선 안 된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언제든 사후평가 받는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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