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5개월 동안 주거침입만 10번"..'보복살인'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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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5개월에 걸쳐 10여 차례 주거침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배경에는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이 있다고 봤다.
앞서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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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끈질긴 스토킹 끝에 살해
10여 차례 주거침입·상해·협박 등
경찰, 8개 혐의 적용해 검찰로 송치
김병찬 “죄송”…프로파일러는 거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5개월에 걸쳐 10여 차례 주거침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배경에는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이 있다고 봤다.
29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바꿨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김씨가 5개월에 걸쳐 10여 차례 주거침입을 저지르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피해자 A씨가 부산에서 김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뒤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던 건에도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돼 입건됐다. A씨의 여동생은 한 인터뷰에서 “언니가 김씨와 부산에서 헤어졌다고 한다. 부산에서도 경찰에 한 번 신고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를 신고한 게 맞고, 죄명은 주거침입이었다”며 “당시 신고 취소가 있었던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주거침입이 충분하다고 보고 입건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수차례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에 A씨에게 상해를 입혔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고, 흉기로 A씨를 위협하며 감금한 사실도 확인돼 혐의에 포함됐다.
또 경찰은 김씨가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심리분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어서 송치 전에는 하지 못했다”며 “차후 면담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합니다”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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