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따라 민생법안 신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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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부동산개혁, 코로나19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가핵심전략산업법 등의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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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부동산개혁, 코로나19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가핵심전략산업법 등의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안건조정위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로 무조건 가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상임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합의 처리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정기국회 중점법안을 언급한 뒤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용법,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법 통과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면서 "야당과 협의할 법안은 최대한 협의하되,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끌기 반대 등으로 막힌 법안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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